"윤석열 대통령 아님"…공무원마저 '尹 규탄' 시국선언
by이영민 기자
2024.12.06 14:14:22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 앞 시국선언
"민주주의 가치 무너지는 것에 분노"
노동·시민단체, 오후 6시 국회 앞 촛불집회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300여명이 지난 3일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대회를 열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시국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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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는 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대회를 개최했다. 공무원노조는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퇴진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공무원들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 의해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가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3일 계엄 선포에 대해 우리 국민은 (대통령을) 반국가세력 내란범으로 규정했으므로, 공무원노조는 국민의 편에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국정개입 등 각종 부정·비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터져 나오고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 개선하면 될 일을 (대통령은)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런 정부의 정책과 행정지시를 우리 공무원은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국대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통해 삶을 회복시키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각 지역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퇴진 촛불문화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155분 만에 계엄 해제 표결을 진행했고, 참석 의원 190명이 전원 찬성해 비상계엄을 막았다. 뒤이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이날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는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절차와 권한을 넘어선 위헌을 저질렀다며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전국 각지에서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도 오후 6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체포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