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24.12.03 14:45:58
''적국''에서 ''외국'' 확대하는 형법개정안 심의 중단에
국방부 "국가 기밀 유출 등 처벌 위해 법령 보완돼야"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방부는 국회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敵國)’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국가기밀 유출과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해선 보다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보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하규 대변인은 3일 국방부 청사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간첩죄 개정과 관련한 국방부 입장을 묻자 “기밀 유출은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최근 중국인 유학생들이 부산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사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정보요원(블랙요원) 신상정보를 중국 측에 유출한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현행 간첩죄(형법 제98조)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특히 최근 산업 및 국가기밀 유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다만 최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좀 더 여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며 제동을 걸며 연내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반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국회가 간첩죄 확대를 무산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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