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8시까지 사고 판다…12시간 주식 거래 도입
by최훈길 기자
2024.05.09 14:01:10
금융위, 대체거래소(ATS) 운영방안 발표
오전 8시~오후 8시 거래, 수수료 최대 40%↓
70년 만에 거래소 복수체제, 내년 3월 오픈
국내 1호 ATS 넥스트레이드 “변화 신호탄”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부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 거래 수수료도 최대 40% 줄어든다. 정부가 70년 만에 한국거래소 독점 구조 시대를 마감하고 거래소 복수 체제를 도입하기로 한 여파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한국증권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대체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넥스트레이드는 국내 1호 ATS이자 한국거래소에 이은 제2의 주식거래플랫폼으로 작년 7월 금융위 예비인가를 취득했다.
| 서울 여의도 증권사 전경.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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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 운영방안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오전 8시부터 8시50분의 프리 마켓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의 애프터 마켓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하루 주식거래 시간은 현행보다 5시간30분 늘어난 12시간이 된다.
새로운 호가도 도입된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와 4가지 지정가(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를 제공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를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수준 인하할 방침이다.
관련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도 시행된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시장을 선택해 주문을 제출하는 최선집행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에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확정·제시하고, 증권사는 전산시스템(SOR·Smart Order Routing System) 등을 구축한다.
프리·애프터 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돼 넥스트레이드는 정규 거래 시간 중에만 공매도 주문을 처리할 예정이다. 공매도 주문 표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가격변동폭, 시장안정장치,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는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모두 동일하다.
넥스트레이드는 상장 ETF, ETN도 ATS에서 매매체결할 수 있도록 추가 인가를 취득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ATS에서 주식을 취득해 5%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공개매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자본시장과 관계자는 “미국 65개사, 유럽연합 142개사, 일본 3개사 등 이미 해외 주요국은 ATS가 도입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ATS 도입을 위한 법규 개정이나 거래소 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을 가급적 금년 하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올 하반기 시범운영, 내년 3월 오픈을 목표로 한 서비스 시작은 70년 만에 한국거래소 독점 구조가 깨지는 신호”라며 “2차선 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하면 사람의 운전·생활·문화가 변화하듯 넥스트레이드 등장은 자본시장이 변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넥스트레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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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넥스트레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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