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집유 비판에 정형식 "여전히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
by박정수 기자
2023.12.12 16:42:36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재용 감형 비판에 정 "협박당한 피해자"
차남 증여성 대출에 여야 세테크 논쟁
정 “세법상 문제없다…박탈감 생각 못해”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은 여전히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된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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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이재용 회장에게 ‘친재벌적’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정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판단, 이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압박을 받고 뇌물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봤다. 하지만 2019년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2021년 이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
이를 놓고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얼마나 국민이 분노했으면 3일 만에 20만명이 국민청원에 동의했겠느냐”며 “훌륭한 판결은 사회적 정의, 국민적 상식을 얼마나 반영했느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이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협박을 당해서 뇌물을 갖다 줄 수밖에 없던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정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한다. 뇌물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위가 그렇다는 말이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정 후보자의 판단은 경영권 승계를 비롯한 정경유착, 각종 불법행위로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반사회적 행위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도 의심할 만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판결의 오류를 인정하거나 유감을 표현할 생각이 없느냐”고 박 의원이 묻자, 정 후보자는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가 저의 결론과 다르게 판단한 것은 인정한다”며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차남에게 2021년 1억7000만원을 빌려주고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에 한참 밑도는 연 0.6%의 이자를 받은 것도 문제 삼았다. 현재 정 후보자 차남은 상환액 4000만원을 제외하고 1억3000만원에 대한 월 이자 6만5000원을 정 후보자에게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세법상 문제가 없다”고 답했고, 박 의원은 “불법이 아니라는 후보자의 태연한 답변이 서민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법률가가 디테일한 세테크에는 민첩한데 국민적 상식, 사회적 정의에는 둔감한 모습이 국민이 원하는 이 시대의 헌법재판관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자식에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 부모가 있겠느냐”며 “이런 내용의 뉴스(차남 대출)를 접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젖을 수밖에 없는 마음을 제가 헤아리지 못했다”고 답했다.
야당 지적에 맞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인데 이자율을 어떻게 정하라는 건지. 공무원은 적정세율 4.6% 맞춰서 일률적으로 해야 하는지”라며 “차용을 명확하게 하려고 이자 붙인 것이고 세테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