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3시간 만에 구속심사 종료…'이태원 수사' 분수령(종합)
by이용성 기자
2022.12.26 17:16:21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질문에 답변 피해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도 ‘고개 푹’
''공동정범'' 묶인 지자체·경찰·소방…수사 탄력받나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박 구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를 예정이다. ‘공동정범’ 법리 구성에 주력했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가 박 구청장의 구속으로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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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오후 2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박 구청장의 영장실질심사는 3시간 만인 오후 5시에 종료됐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등을 토대로 이날 오후 늦게 박 구청장과 최 과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1시20분쯤 검은색 패딩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박 구청장은 “사고 1차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고 판단하나”, “휴대전화를 왜 바꿨나”, “심경이 어떠한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 과장 역시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과장 역시 안전조치 등 책임이 있는 주무 부처 담당자로서 ‘이태원 참사’ 사전 조치와 사후 대응을 미흡하게 대처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가 있다. 그는 참사 발생 사실을 알고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를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 지난 2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기도 했다. 이들 역시 현장 책임자로서 ‘핼러윈 기간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도 늑장 대응한 의혹이 있다.
이 전 서장에 이어 박 구청장도 구속될 경우 소방을 비롯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 ‘윗선’을 겨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에 대응해야 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을 ‘공동정범’으로 묶고, 보강 수사를 진행해 온 바 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과실로 인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공동으로 죄를 범했다고 보는 법적 용어로, 과거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이를 적용해 폭넓은 처벌이 이뤄진 바 있다.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송은영 이태원역장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 신청을 고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