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5.09.22 16:42:06
142개 지방공사·공단 중 19곳만 노사 합의
반발 거세고 복수노조 합의 험란..도시철도 반발 커
노조 "일방적 임금삭감 반대..정년연장 보완책 필요"
행자부 "성과금 불이익 감수해야..보완책 불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방공기업 10곳 중 9곳이 현재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내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노조 반발이 거세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행정자치부(행자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 142개 지방공사·공단 중 19곳(13%)만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 합의를 완료했다. 지난 7월 행자부가 전국 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을 통보했지만, 대다수 지방공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방 도시개발공사 16곳 중 7곳(43.8%)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정해 도입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지방 도시철도공사(1곳·14.3%), 기타 공사(4곳·10.8%), 지방 공단(7곳·8.5%)은 도입률이 10% 전후에 그쳤다.
행자부 관계자는 “노조의 반발이 강하고 복수노조 사업장에선 양대노총과 협의하는 시간이 길어져 노사합의가 늦어지고 있다”며 “지방공기업별 임금피크제 도입계획안은 다음 주에 취합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전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계획안 마감 시한을 이달 말로 정했지만, 현재로선 얼마나 제출할 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지방 도시철도공사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철도공사 7곳 중 현재 대구도시철도공사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도시철도공사 인원은 2만 4000명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인원(6만 1000명)의 약 40%에 달한다.
한국노총 소속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이미 정년이 60세인 지방공기업에 아무런 보완조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일방적인 임금삭감”이라며 “행자부가 노조와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현행 60세보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인건비를 늘려 청년고용을 하는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자부는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부터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며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올해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에 경영평가 시 최대 2점까지 감점해 성과금 등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연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은 성과금이 없는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취지를 퇴색시키는 (정년연장 등의) 보완조치는 맞지 않다. 다만, 국가공기업과 비교해 지방공기업의 상대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