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변경 회생안 승인..3월 법정관리 종결

by김보리 기자
2011.01.28 17:18:18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쌍용차 변경 회생안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최종 승인됐다. 
 
서울지방법원은 28일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법정에서 쌍용차(003620) 관계인 집회를 열고, 쌍용차 변경 회생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담보채권자의 100%, 회생채권자(무담보채권자)의 94.2%, 주주의 100%가 변경회생계획안에 동의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