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與, 필버 없이 표결 불참(상보)
by한광범 기자
2024.09.19 15:15:42
尹대통령 재의요구시 이르면 9월말 재표결 전망
쌍 특검법, 수사팀 150인 안팎…최장 170일 수사
|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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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가 19일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야당의 쟁점 법안에 강행처리에 대응했던 여당은 이번엔 필리버스터 없이 표결 불참을 선택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추진한 이들 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되지 않은 19일 본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본회의 개최에 강력 반발한 국민의힘은 의원들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국회 재표결은 이르면 9월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을 꾸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에서 발의한 4개 특검법안을 조정해 만들어졌다. 수사 대상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작 등의 의혹에 더해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도 추가됐다.
김건희 특검법의 특검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받은 후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자동 임명되게 했다.
수사팀 규모는 150명 안팎이다. 특검팀에는 특검 외에도 4명의 특검보를 비롯해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 파견검사 30명 이내,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를 둘 수 있도로 했다. 수사기간은 최대 170일 이내로 정했다.
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특검 추천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후보자 4명을 추천할 경우 야당과 비교섭단체가 이중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과 비교섭단체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수사팀 규모는 김건희 특검과 마찬가지로 150명 이내다. 특검 외에도 4명의 특검보를 비롯해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 파견검사 30명 이내,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를 둘 수 있도로 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인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임명되도록 했다. 수사기간 역시 최대 170일 이내로 동일하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재량 사항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