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재발의...간호사 특혜법” 철회하라
by노희준 기자
2024.06.21 19:38:4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1일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간호법)을 잇달아 재발의하는 것과 관련,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법안은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안이)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를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간호사법안을 내놨다. 전문 간호사뿐 아니라 일반 간호사도 일정 요건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