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월급, 최저임금 수준? 내년엔 얼마나 오를까
by최정훈 기자
2023.07.26 15:30:00
공무원보수위원회, 내년 6급 이하 3.1% 인상 정부 권고
올해 9급 초임 봉급 177만원…최저임금법 계산 시 206만원
권고대로 인상 시 217만원…예산안 편성 과정서 낮아질수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5급 이상은 2.3%, 6급 이하는 3.1%로 결정하고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내년도 인상률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해마다 논란이 되는 9급 초임 공무원의 인상률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 8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 남대문로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임금인상 쟁취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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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자문기구인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는 지난 25일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어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로 결정했다. 2019년 설립된 공보위는 노조 측 5명과 정부 측 5명 및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공보위가 보수 인상률을 권고하면 예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이를 검토해 확정한 후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최저임금과 비교되는 9급 초임(1호봉)의 임금인상률이 주목 대상이다. 실제로 올해 전체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1.7% 수준이지만 9급 초임의 임금인상률은 5%였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이 전년 대비 5% 오르면서 정부가 같은 수준의 인상률을 9급 초임에만 적용했다.
이에 올해 9급 1호봉 공무원의 봉급액은 전년 대비 8만4300원 인상된 177만800원이다. 봉급액만 놓고 보면 월급 기준 최저임금(201만58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하면 더 오른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 산입한다.
다만,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일정액을 공제한 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에 올해 기준으로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5%(10만530원),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1%(2만110원)를 공제한 뒤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한다.
9급 초임 공무원이 공통으로 받는 보수 중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는 봉급 외에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가 있다. 정액급식비는 전 계급 동일하게 월 14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식비 등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1% 상당을 공제 후 산입하게 돼 있어 11만9890원이 반영된다. 직급보조비로는 월 17만5000원을 받는다. 최저임금법으로 계산하면 9급 초임 공무원의 보수액은 월 206만5690원이다.
만일 권고안대로 6급 이하 공무원 보수 수준이 3.1% 인상되면, 내년도 9급 초임 공무원의 월 봉급액은 5만5000원가량 오른 182만5000원 수준이다. 다만 공보위는 내년도 직급보조비는 6급 이하 2만원 인상, 정액급식비는 총액 1만원을 인상하도록 권고했다.
권고안대로 인상 시 직급보조비는 19만5000원, 정액급식비는 15만원이 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부터 산입범위가 100% 반영된다. 이에 산술적으로 9급 초임 공무원의 보수액은 217만원이 된다. 게다가 위원회는 7·8·9급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보수 인상안도 정부와 구체적인 수준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해, 이보다 임금 수준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권고안보다 인상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통상 공보위가 제안한 인상률보다 낮게 책정한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긴축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인상률을 높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열악한 처우로 인해 9급 공무원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건 변수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22.8대 1로 31년 만의 최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무경력 5년 미만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1만3032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