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대표, 성과급 50% 5년간 나눠 지급…사고내면 못받아

by노희준 기자
2023.04.20 16:54:16

금융위,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 개선 방향 검토
성과급 이연비율 40%→50%, 이연기간 3년→5년
이연한 성과보수 삭감 및 유보 추진
등기임원 보수지급 주주 통제, 경영진 보수지급액 공시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앞으로 시중은행장, 증권사 대표 등 금융회사 임원 등은 성과급 절반을 5년간 나눠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수가 이연된 기간에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하지 않은 성과급을 아예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된다. 그간 손쉽게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6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해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금융당국이 20일 밝혔다. 강영수 은행 과장은 “추가적인 논의 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우선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최소 성과급 이연 비율을 현재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이연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가령 올해 한 은행장 성과보수가 10억원이라면 절반인 5억원은 올해 즉시 받아가되 나머지 5억원은 5년간 나눠 받게 한다는 얘기다. 나눠 받는 방식이 균등분할 방식이라면, 올해 1억원(5억/5년)을 이연된 성과급으로 더해 받는 것이다.

특히 지급하지 않은 성과급이 있는 동안 담당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하거나 재무제표 부정 등과 같은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미지급한 성과급 5억원을 아예 주지 않는 방안(malas: 맬러스 조정)도 추진한다. 앞의 사례에서 은행장 10억원 성과급이 발생한 다음해 환수 사유가 발생했다면 최대(회사마다 다름) 4억원까지 행장의 미지급된 성과급을 삭감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동시에 삭감 등의 조정 사유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발생 가능성만 있더라도 이연한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withhold)하는 방안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령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받는 금융회사 CEO는 제재가 확정될 때까지 성과급의 40%가 3년간 이연된 채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규정은 현재 적용하는 곳도 있지만, 유보제도가 없는 금융회사도 있다.



이번 성과급 개선 검토안은 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뿐 아니라 지주사,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인 종금사·보험사, 카드사·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 7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임원뿐 아니라 부동산PF 담당 직원과 같은 금융투자담당자의 경우엔 직원까지 적용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검토 중인 성과급 개선안을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임금은 개인 권리와 밀접한 부분으로 개선안이 시행되면 그때 이후에 지급하는 성과급에 대해 적용하는 게 법리적으로 맞을 것 같다”며 “소급적용은 법리적으로 법제처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세이온페이’, 즉 등기임원 보수지급계획에 대한 주주 통제도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에 대해 개별 등기임원(이사+감사)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금은 이사보수총액만을 공개하고 있어 개별 이사 보수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총액 산출기준, 보수 지급방식 등을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할 때 세부 설명자료로 첨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이밖에 연차보고서에 등기임원 외 경영진(업무집행책임자)의 보수지급액을 공시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개별 임원 보수 지급액은 공시하지 않고 있어 ‘깜깜이 공시’라는 지적이다. 변제호 과장은 “성과급 이연 부분 확대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며 “세이온페이와 개별임원의 보수지급액 공시 확대는 국회에 이미 제출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