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경찰국 신설로 경찰에 대한 새로운 통제 생기지 않는다"
by양희동 기자
2022.07.12 15:01:47
12일 대구경찰청 방문해 재차 강조
헙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권한 행사
법령 및 시스템상 구체적 사건 수사 영향력 미칠 수 없어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경찰제도 개선(안)에 대한 영남 지역 일선 경찰관과의 소통을 위해 대구경찰청을 방문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경찰업무조직(경찰국) 신설로 경찰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변경되는 것은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잘못 운영되던 청와대의 경찰에 대한 직접적 지휘·감독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공식적 절차에 의거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설되는 조직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헌법과 법률이 행안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 법령 및 중요정책의 국무회의 상정·논의,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등을 지원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내부의 반발과 우려 등에 대해서는 수사 관련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경찰청의 예산편성이나 조직, 감찰, 감사 등의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며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도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현재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30여 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장관은 “과거 내무부 장관 휘하에 모든 경찰조직이 있어 치안사무 전체를 관장하였던 것과 달리, 현재의 계획과 같이 15~20명 정도의 인력으로 예전과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날 대구경찰청에서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들었다.
그는 “지금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것은 경찰 보수의 공안직 수준으로의 상향,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순경 등 일반출신 확대, 경찰의 압정형 인력구조 해소를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오늘 여러분의 생생한 의견에 감사드리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이며, 행안부장관으로서 일선 경찰 여러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