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유동규·화천대유, 1793억 배임 공범"…與 "이재명이 속은 것"

by박기주 기자
2021.11.01 15:08:12

성남도개공,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 공개
"화천대유 등 4039억 배당 중 1793억원 반환해야"
與 "이재명 개입·지휘 흔적 無…일탈 사실이라면 속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가 1793억원 규모의 배임 범죄 공범이라는 내용을 담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개입이나 지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성남도개공은 이날 윤정수 사장 명의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 문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과 부당이득 환수 방침을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성남도개공이 파악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회신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모지침서 작성과 이를 둘러싼 질의응답 과정을 고려할 때 추가이익 배분과 관련해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추가 배당을 모두 가져갈 수 없다는 이유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거나 확정이익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근거가 없고, 추가이익 배당 제시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 협약 과정에서 추가이익 분배조항을 삭제한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성남도개공은 보고서를 통해 “사업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이익 분배조항을 삭제한 적법하고 타당한 이유는 찾을 수 없다”며 “초과이익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독점으로 취득하게 하고 그에 반해 공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해 업무상 배임의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성남도개동은 “민간 사업자측 관련자들의 주도하에 공사의 담당자들이 가담하는 형식을 띠고 있으며, 이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며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의 관계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가 현재까지 배당받은 4039억원 중 지분에 따른 정당한 배당액인 224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793억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성남도개공의 판단이다.

이러한 발표에 대해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 김병욱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도개공의 자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일부 직원과 민간사업자(화천대유)가 뇌물 수수 및 공여 의혹에 이어 사업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관여한 의혹까지 불거져 있다”면서도“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개입이나 지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가 당시 ‘타법인 출자 승인’ 이외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미채택 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며 “이 후보는 일부 간부의 일탈에 대해 산하 기관에 대한 관리책임 차원에서 사과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동규의) 일탈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 후보가)속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