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 보상’ 위한 증세해야”…시민단체 입법 청원

by박순엽 기자
2021.02.05 14:34:11

참여연대, ‘코로나19 피해보상 관련 법안’ 입법 청원
“정부, 과감한 재정 정책 펼쳐야…특별법 제정 필요”
재원 마련 방안으로 ‘법인·소득세 일시적 증세’ 제시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을 돕기 위해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권과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피해 지원과 손실 보상에 사용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찬진(오른쪽 세 번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 자영업자 손실보상, 사회연대세 신설 제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에 참석해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참여연대는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방역 지침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사태 장기화로 고용·소득에 타격을 입은 불안정노동자들을 위해 과감한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며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보상·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들은 이른바 ‘감염병 예방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과 소득 보장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즉 ‘코로나 손실보상피해지원법’ 제정을 청원했다. 여기엔 △임차인·임대인·정부가 1:1:1의 규모로 임대료를 분담하는 ‘임대료 일괄 감면 제도’ △금융·제세 공과금 특례 적용 등 코로나19 방역 탓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 해당 특별법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노동자,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등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상 특례 제도를 신설해 정부가 2년간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전액 지급하고 △소득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일정 부분 보전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내린 업종 업주엔 △임대료·통신비·금융비용을 추가 보상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소득 과세표준액 대비 20~70% 금액을 보상하고, 피고용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겐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프리랜서 등을 위해선 △최저임금 기준으로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담았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지급됐던 3차례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은 시급한 과제”라며 “사회안전망 확대와 강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시급하고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법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손실 보상 근거 규정을 명시하는 개정안도 함께 청원했다.



이찬진(왼쪽 네 번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 자영업자 손실보상, 사회연대세 신설 제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에 참석해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이들은 피해 지원과 손실 보상에 사용될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른바 ‘사회연대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사실상 고소득 법인과 개인으로부터 추가적인 세금을 걷겠다는 의미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중 일정 상위 구간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해당 청원안에 따르면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원~3000억원 법인에 대해선 현행 22%에서 25%로, 3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선 현행 25%에서 28%로 각각 세율이 3%포인트(p)씩 오른다. 소득세율도 과세표준 4600만원 이상 개인에 대해 구간에 따라 5%p에서 최대 15%p까지 높아진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손실 보상, 소득 보장, 피해자 지원을 위해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예산만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당장은 국채를 통해 조달해야 하겠지만, 결국 국난 위기를 대하는 사회적 연대 정신의 실천 차원에서도 한시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 직후 해당 법안들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원 소개로 국회에 접수했다. 의원소개 청원은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이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청원이다. 접수된 청원은 소관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며,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청원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 후 의결된다.

진 의원은 “정치권에서 증세 논의가 쉽지 않은 건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모두 함께한다, 연대한다, 상생한다는 뜻으로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길 원한다”며 “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이뤄져 이번 2월 임시 국회에선 반드시 특별법이 입법되고, 재원 마련 방안이 갖춰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