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소현 기자
2018.08.30 13:14:47
10월까지 1만1873가구 분양…전년대비 36.5% 증가
집갑 상승으로 ''로또'' 단지 줄줄이 분양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8.27 부동산대책’으로 청약 규제를 받는 지역이 확대된 가운데 올해 가을 청약규제지역 내 분양물량이 1만20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비해 분양물량이 늘었고 새로 규제대상 지역에 포함된 곳은 청약자격이나 전매가 제한되지만 청약시장 열기는 가라앉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높다.
30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8.27대책 이후 10월까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청약규제지역에서 총 1만173가구가 분양된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36.5% 늘어난 수준이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종로구와 중·종로·동대문구는 투기지역에 새로 지정됐고 경기도 광명·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에, 경기도 구리·안양시 동안구·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청약규제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청약가점제, 중도금 대출제한 등이 적용된다.
가을 분양 성수기에 들어서기 전에 부동산대책이 나오면서 청약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실제 2중, 3중 규제를 받는 서울의 경우 높은 청약률로 1순위 마감이 이어지는 등 과열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청약규제지역에 포함된 곳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규제지역 안에서 당장 분양권 전매를 못하더라도 준공 이후에 팔면 분양가보다 주변 집값이 높아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시각이 높다.
특히 최근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은 ‘로또’ 분양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