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승연 회장에 징역 9년·벌금 1500억원 구형(종합)

by한규란 기자
2012.07.16 18:38:31

검찰 "회사 이용해 개인적 이득 취했다"
김승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데일리 김현아 한규란 기자] 검찰이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9년,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제12부(서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차명계좌 관련해 조세를 포탈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점, 위장계열사 자료를 누락하고 허위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점, 이 모든 것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법 앞에 금권은 통하지 않는다”며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례에서의 정의 실현의 의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 측은 “계열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일을 대주주 사익을 추구한 행위로 보는 데 대해 매우 억울하다”며 “재벌이라는 이유로 적어도 형사법에서 형량이 무거워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김 회장은 차명계좌 382개와 위장계열사 13곳을 이용해 23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주식 시세조정으로 7억8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김 회장 일가가 소유한 개인회사인 위장계열사 3곳의 빚 3500억 원을 갚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리고 계열사 주식 헐값 매각과 콜옵션 무상 양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이날 “1심 재판을 마무리하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 자리에 서 보니 지난날 숨 가쁘게 달려온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 보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그룹을 물려 받아 한화가 바로 나라는 생각으로 노력해 IMF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간 매출액은 46배 늘고, 자산규모는 174배 늘었다”면서 “개인 이익을 위한 사심을 가졌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었다”고 회상했다.

김 회장은 “성장 동력으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 중이고, 지난 달 이라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기도 했다”면서 “어떤 이유에서라도 오늘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한화그룹 회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지만 진심이 전해졌으면 한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김 회장 등에 대해 같은 내용을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부장판사의 인사이동을 이유로 선고공판을 연기했다.

김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