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뉴시스 기자
2012.05.24 20:52:19
[뉴시스 제공] 수원 20대 여성 납치살해사건 부실 수사와 관련해 경기경찰청 112신고센터·수원중부서 경찰관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24일 오원춘 살인사건과 관련해 감찰조사를 실시한 결과 14명의 대상 경찰관 중 5명을 중징계하는 등 11명을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3명은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청 김모 생활안전과장·112센터 최모 지령팀장·112센터 방모 접수요원, 수원중부서 조모 형사과장·조모 형사계장 등이 중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기청 정모 제2부장·박모 112센터장, 수원중부서 김모 서장·박모 정보보안과장·조모 강력7팀장·이모 동부파출소 팀장 등은 징계를 받았다.
또 경기청 오모 홍보담당관·이모 112센터 지령요원·방모 112센터 지령요원 등은 경고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청 112신고센터 근무자들은 업무 미숙과 외부공청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이안 대응으로 초기 지령이 부실했다"며 "후속조치 또한 미흡했던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출동 경찰관들은 경기청 지령상의 부실한 지령으로 초기 범행장소 특정과 탐문 방법 선택에 혼선을 일으켰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수사 간부들의 판단 착오와 현장지취 부재 등과 맞물려 부실수사 논란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