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희영, 소송비용 2000만원 노소영에게 지급"

by최오현 기자
2025.04.09 13:30:53

노 관장 측,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인용
30억원 위자료 소송 관련 비용 청구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소송비용 약 2000만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확정했다.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7일 노 관장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지난해 9월 김 이사가 노 관장에게 20억원 규모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에서 지출된 소송비용을 두고 노 관장이 제기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노 관장은 지난 2023년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하던 중 최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30억원대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9월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및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간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되게 했다”며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인 노 관장이, 나머지는 피고인 김 이사가 부담하라고 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되자 노 관장 측은 지난해 9월 20일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 부담 액수가 명확하지 않을 때 당사자 신청에 의해 법원이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다. 승소자는 이미 지출한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회수할 수 있고 소송비용액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해당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

노 관장 측은 지난해 10월 2일 김 이사 측에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서와 함께 소송비용 계산서를 송달했고, 김 이사 측은 같은 달 8일 이를 수령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통상 피신청인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금액을 산정한다. 이에 법원은 2000만원 비용을 산출해 지난 7일 확정했고 8일 양측에 결정본을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