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4.11.27 12:01:00
국세청, 사익편취한 37개 기업·사주일가 정조준
플랫폼·프랜차이즈 등 업계 타깃
‘증여 종잣돈’ 평균 66억, 일감몰아주기로 1000억대 늘어
사주일가, 미공개 정보로 20배 주가상승 이익 독식
조세포탈 혐의 확인시 검찰 고발키로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플랫폼·프랜차이즈 등 서민과 밀접한 업계의 오너일가들이 벌여온 사익편취 행태에 과세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도덕적 해이와 사익추구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세금은 회피한 37개사의 법인 및 오너일가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유형은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유용 △자녀 등에 계열사의 ‘알짜’ 일감몰아주기 △미공개 기업정보(IPO)를 통한 부당이익 취득 등이다.
먼저는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해 호화생활을 하면서 이를 회사 운영비용인 것처럼 속여 탈세한 기업과 그 사주일가가 타깃이다.
국세청은 호화주택·스포츠카 등 값비싼 법인 자산을 사들여 사적으로 쓰거나 사주 자녀·손자녀의 해외 체류비 및 사치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부담한 사례들을 포착했다. 법인 돈 190억원을 들여 고급빌라를 매입하거나 9억원짜리 외제 고급 세단을 사서 몰고, 손자 해외유학비로 12억원을 쓴 사주 등을 색출해냈다. 국세청은 14개사의 법인과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유용한 재산 규모를 총 138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녀 회사에 일감몰아주기 행태도 조사 대상이다. 사주 지분이 많은 계열사나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을 부당지원해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16개의 기업·사주일가다. 이번 조사 대상인 사주일가의 자녀들은 평균 66억원을 종잣돈으로 증여 받아 5년 만에 1036억원으로 불렸다. 6020억원까지 재산을 증식한 자녀도 있었다.
국세청은 IPO, 신규사업진출 등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시세차익을 얻은 7개 기업과 사주일가도 정조준하고 있다. 이들은 상장, 인수합병이 예정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취득가액보다 평균 20배 높은 주가 상승으로 이익을 봤다.
국세청은 그 간 수집한 대내외 정보자료, 금융추적·디지털 포렌식 등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단 방침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플랫폼은 일상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고 많은 소상공인이 프랜차이즈를 통해 생계유지하고 있어 서민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며 “이런 이익을 소상공인, 소비자와 함께 나누지 않고 본인 만의 이익으로 돌려 배 불리는 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말했다. 민 국장은 “전국에 걸쳐 있는 기업 37곳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며 “소비자, 소상공인·중소기업, 소액투자자 등 서민들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주일가의 불공정행태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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