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훈 기자
2023.08.16 17:07:48
환경부가 최근 조안면 일대 하천구역 지정 계획 알려
딸기비닐하우스 등 시설농사 할수 없어 주민들 반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먹고살기 힘든데 규제 덧입히는것"
환경부 "기술적 측면 새 계획 세우는것…협의하겠다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수십년에 걸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고통을 받아온 남양주 조안면에 정부가 또 다른 중첩 규제를 추진, 주민들의 반발의 거세다
최근 환경부가 조안면 일대 북한강변을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한 탓인데, 하천구역 편입 시 이곳 주민 대다수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딸기비닐하우스 운영이 불투명해 지기 때문이다.
16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일 조안면사무소에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원주지방환경청은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와 화도읍 금남리에 이르는 북한강변 일대 홍수관리구역(약 47만㎡)을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고 국도 45호선을 2~3m 높여 홍수방호벽 역할을 하게 만들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더욱이 원주지방환경청은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 행정을 담당하는 남양주시와도 일련의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시의 반발까지 초래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런 계획을 두고 불공평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도 모자라 환경부의 규제까지 더해져 조안면이 규제의 온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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