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방화 용의자 현장서 사망...물통 안은 모습 CCTV 찍혀"

by김민정 기자
2022.06.09 15:08:02

대구지법 인근 빌딩 화재..변호사에 앙심 품고 방화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의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에는 용의자로 추정되는 50대 A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불이나 시민들이 옥상 부근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이 화재로 7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다. (사진=연합뉴스)
9일 경찰과 대구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범어동 대구법원 뒤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 내에 있던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건물 2층에서 검은 연기가 보이고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소방차 50대와 소방인력 160명을 동원해 진화 및 구조작업에 나섰다. 이 불은 20여 분만인 오전 11시 17분 진화됐다.

이번 화재는 방화범이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재판 관련 원한에 의한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나서 용의자로 50대 남성 A씨를 특정했으나, 이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용의자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빌딩 건물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진 가운데 경찰 등 관계기관이 합동 감식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용의자가 현장에서 분신했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현욱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은 사건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3시 국과수와 종합 1차 현장감식을 통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A씨를 방화범으로 특정한 이유에 대해 정 계장은 “용의자에 대한 주거지 CCTV 수사에서 물통을 두 손으로 안고 나오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계장은 “빌딩 방화가 단독범행으로 확인되면 용의자는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방화는 203호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물에는 변호사 30여 명의 사무실이 입주해있다.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2층 변호사 사무실은 계단에서 가장 먼 쪽이었으며, 변호사 3명이 함께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망자에 대한 신원은 현재 병원에서 확인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를 더 크게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구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