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안내 간소화' 적극행정 최우수 표창
by이진철 기자
2020.11.25 14:03:14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 포상금 등 특전 제공
| 김대지 국세청장(가운데)이 25일 제4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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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 자동계산 서식 제작해 안내절차를 간소화한 사례를 적극행정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25일 2020년 제4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주세무서 황미화 국세조사관은 민원인이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관련 서식을 신속·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 배포해 민원 소요시간 기존 30분에서 2분으로 대폭 감소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광주지방국세청 송봉선 국세조사관은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진문자 신고접수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했다.
인천지방국세청 송인규 국세조사관은 소득세 신고가 생소한 사회초년생(220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개별 안내해 환급을 놓쳤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우수 사례로 뽑혔다. 서초세무서 이강경 국세조사관은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하는 납세자가 조사사항을 직접 소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0년간의 금융거래 내용을 대신 분석해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김천세무서 오호석 국세조사관은 코로나19 피해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체납으로 관급납품이 불가하자,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기업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기업의 재기를 지원했다.
동수원세무서 최인영 국세조사관은 비대면 방식 신고창구, 지자체 통합 신고 창구, 주택 임대 전용 창구 등 맞춤형 신고창구를 설치해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했다.
금정세무서 노세현 국세조사관, 대전지방국세청 이광자 국세조사관, 익산세무서 이용출 국세조사관은 올해 시행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를 현장에서 시행한 것과 관련,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면서도 해당 혜택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적극적으로 안내하거나 직권으로 감면을 적용해 적극행정 장려 사례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매분기 정책부문과 현장부문에서 번갈아가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이번 4차 선정은 현장 부문에서 납세자를 위해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대상으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선정은 ‘광화문1번가’를 통한 국민심사와 적극행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다”면서 “창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납세자 및 동료와 소통·공감하며 성과를 창출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선정한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등 파격적인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