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박원순 前 비서, 4년간 20명에게 피해 호소했지만…”

by이용성 기자
2020.07.22 13:13:13

朴 성추행 고소 A씨 측 22일 기자회견 개최

[이데일리 이용성 정병묵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이 2차 기자회견을 열어 A씨가 최근 4년 동안 시청 내 직원 20여명에게 피해를 호소했지만 사실상 묵살당했다고 강조했다.

22일 오전 서울 모처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는 22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비서실에서 부서 이동을 하기 전 17명, 이동 후 3명가량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며 “그러나 시장 관련 내용에 대해 제대로 말할 수 없는 위력적인 구조가 조직 내에 있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피고소인인 박 전 시장이 사망해 관련 혐의에 대한 공소권은 없지만 조직 내 성추행 ‘방조 책임자’는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일문일답이다.

△피해자가 기억하는 내용을 보면 비서실에서 부서 이동하기 전에 17명, 부서 이동 후에 3명가량 직원에게 이야기했다. 이 사람 중에는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으로, 더 책임있는 사람에게 사실을 전달해야 하는 인사담당도 포함됐다. 그 외에 자세한 부분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결과를 지켜 봐달라.

△7월 7일 고소장 작성을 완료했다. 피해자와 상의한 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께 연락드리고 면담을 요청했다. 고소장 접수 전에 면담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들었다. 우리는 증거 확보 필요성 때문에 고소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이 필요해서 면담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돼야 면담을 검토하겠다기에 피고소인(박 전 시장)에 대해 밝혔다.



그 다음날(8일) 오후 3시 부장과 면담을 하기로 했는데 일정 때문에 8일 면담은 어려울 것 같다고 7일 저녁 연락이 왔다. 8일 A씨를 만나 상황을 공유했고, 서울중앙지검 고소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 전화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물어봤고 여성, 아동, 지적장애인, 고위공직자 사건 등을 다룰 수 있다고 답변 들었다. 바로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뒤 그 길로 고소장을 증거 자료 함께 접수한 뒤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받았다.

△피고소인이 사망했기에 피고소인 관련 혐의는 공소권이 없다. 그러나 그 행위를 방조한 사람이 현존하고 수사해서 혐의가 밝혀진다면 법적 처벌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최대한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싶었는데 안타깝다. 피고소인 사망으로 결국 피해자가 치열한 법적 공방을 통해 자신의 피해 말할 권리조차 박탈당한 것 같아 대리인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피해자와 의논한 뒤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