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서 50km/h 이상 속도 못 낸다

by강신우 기자
2020.04.09 12:00:00

도심부 속도 60→50km/h로 하향
노인,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확충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확대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도심부 제한속도가 기존 60km에서 50km/h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8일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위해 보행자·고령자 등 종합적인 맞춤형 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이를 위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14% 이상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지자체와 협업해 전국 도시 지역에 연내 조기 정착토록 추진한다.

또한 운전자가 도심부에서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하도록 회전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 교통정온화 시설을 확산하고 도시 외곽 도로변에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도로 외 구역에서 운전자가 보행자 발견 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도록 하여 보행자를 보호토록 하고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예방을 위해 단지 내 자동차 통행방법·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며 노상 주차장의 미끄럼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자의 시설·표지 설치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령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환경도 조성한다. 고령자 왕래가 잦은 전통시장, 병원 등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가능하도록 하고 노인보호구역도 지속 확대하고 동시에 시설정비·개선사업에도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를 위해 면허반납 시 지자체가 제공해오던 교통카드 등 혜택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실시한다.

이 밖에도 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대폭 확대하고 여객운수 종사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운전 중 유튜브 등 영상 시청 시, 운수종사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가능토록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