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9.06.21 16:26:29
①5G단말+5G유심+5G 요금제의 경우: 가능
②5G단말+LTE유심+5G요금제: 가능
③5G단말+5G요금제→5G단말+LTE요금제로 : 가능(단, 6개월이후. 유심기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5G 단말기를 사서 6개월 뒤 LTE 요금제로 바꾸는 게 가능할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40~50만 원 이상 뿌려지는 통신사 불법 지원금을 받아 100만원 대 5G 단말기를 싸게 사서 일단 5G 요금제에 가입한 뒤, 6개월 뒤 저렴한 LTE 요금제로 갈아타자는 이야기가 많다.
최근 통신사들의 지원금이 줄어 예전만큼 저렴하게 갤럭시S10 5G나 V50씽큐를 사진 못하지만, 6월 말까지 구매 고객에게 LG전자 듀얼스크린(21만9천 원, VAT 포함)을 무상으로 주는 등 혜택이 쏠쏠하다.
이에따라 프리미엄폰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려는 사람들이 5G 단말기로 LTE 통신을 쓰는 걸 고민하고 있다. 특히 8월 출시 예정인 갤럭시노트10이 국내에선 5G모델로만 출시될 것으로 전해져 ‘5G폰+LTE요금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런 경우 약관상 문제나 서비스상 문제는 없을까. 5G폰을 쓰는 3가지 경우에 대해 알아본다.
통신사 유통망을 통해 지원금이나 25%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을 받고 5G 단말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가장 일상적인 경우다.
이 경우 5G 속도로 이용할 수 있으며 5G에서만 사용 가능한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옥수수 5GX관’이나 KT의 신개념 영상통화 앱 ‘나를’, LG유플러스의 ‘U+프로야구’ 의 5G 특화 기능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또, 가상현실(VR) HMD까지 있다면 폰과 연동해서 다양한 V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급제로 갤S10 5G 등을 사서 집에 있던 LTE 유심을 끼우고 5G 요금제에 가입해 쓰는 경우다. 이 경우는 ①번과 같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구는 방법이다. 일단 통신사 마케팅 프로그램을 활용해 최신 5G폰을 저렴하게 사은품까지 받고 구입한 뒤 저렴한 LTE요금제로 갈아타는 경우다.
통신3사에 따르면 5G폰-5G요금제가 원칙이다. 하지만 유심으로 기기변경하는 경우라면 현재 이용약관상 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가능하다. 그 이전이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현재 5G통신 환경이 LTE연동형(Non Stand Alone)방식이기 때문이다. 5G망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축된 LTE망도 쓴다는 의미다.
다만, 통신사들이 내놓은 5G 특화서비스는 이용이 제한된다. 또, 5G 속도를 지원하는 단말기로 LTE 속도만 이용한다는 단점은 있다.
6월 말까지 SK텔레콤은 6만6725원(8만900원 요금제 25% 요금할인시)에 데이터 무제한을, LG유플러스는 월 6만6000원(25%요금할인+추가할인)에 데이터 1000GB 프로모션 중이다.
그런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6월 말까지 돼 있던 5G 프로모션 요금제(5G 요금제 할인) 기간을 연장하거나 상시 요금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5G 초기 품질 논란으로 이용자들이 충분히 혜택을 보지 못한데다 8월 갤럭시노트10이 5G모델로만 출시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