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관악산 집단폭행' 가해학생 9명 가운데 7명 실형
by조해영 기자
2018.11.30 15:36:15
가해학생 9명 중 7명 징역형…장기 최대 7년
"피해자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엄벌 불가피"
가담 정도 덜한 2명에 대해선 집행유예
|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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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법원이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의 가해학생 7명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30일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학생 9명 가운데 7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공동상해·특수강제추행·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5)양에 대해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A양은 다른 가해 학생들에게 연락해 피해자를 폭행 장소로 데려오도록 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
재판부는 “A양은 개인적 원한으로 범행을 주도하고 폭행 후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조건만남에 나가도록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B(17)양을 포함한 4명은 장기 4년에 단기 3년 6월의 징역형을, C(15)양 등 2명은 장기 3년 6월, 단기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서울 노원구의 노래방과 관악구 생태공원 등지에서 잔혹하게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강제추행을 했다”며 “(폭행에 사용한) 빗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온몸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며 “이 밖에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형을 장기와 단기로 나눠 구형한다. 이후 최종 선고를 받은 피의자는 단기를 채우고 난 후에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반면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D(16)군과 E(15)양은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피해자를 폭행 장소에 데려가는 데 가담했지만 직접적으로 폭행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D군과 E양을 제외한 7명에 대해서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향후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양 등 9명은 지난 6월 26일 피해자를 서울 노원구의 노래방과 관악산 등지로 끌고 가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를 호소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들로부터 ‘센 척을 한다’는 이유로 심한 욕을 듣고 협박을 받아왔다”며 “직접 오지 않으면 학교로 가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만나러 갔다가 구타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