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방성훈 기자
2015.10.12 16:14:40
30일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무역이득공유 등 진통 예상
한·중 FTA로 TPP 대응.."11월 국회 비준 완료시 연내 발효”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우리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올해 안에 반드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발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려면 늦어도 11월 중으로 국회 비준 동의가 완료돼야 하는데, 정부가 제출한 비준 동의안은 넉 달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중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중 FTA를 비롯한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한·터키(서비스·투자) FTA의 조속한 발효가 필요하다는 정부 측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중 FTA에 따른 농어업 및 제조업 피해를 중심으로 대체토론이 진행됐다.
여야가 오는 30일부터 한·중 FTA 등과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으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등 한·중 FTA의 연내 발효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이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해 조속한 비준 동의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중요한 FTA인 만큼 신중해야 하며 추가 피해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도 “중국의 경제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한·중 FTA 발효시 농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 등 국내 제조업 피해가 예상했던 것보다 커질 수 있다”면서 “한·중 FTA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결과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무역이득공유제의 경우 그동안엔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해 왔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어촌 민심을 의식한 여당에서도 최근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정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역이득공유제란 FTA로 이득을 본 기업이 농어업 등 피해산업을 지원토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 기업에게 이득을 공유하라는 것은 이중과세인데다, 기업과 농업인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위헌 소지마저 있다고 정부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와 학계에서는 TPP가 타결 이후 우리 수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중 FTA를 하루라도 빨리 발효시키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통상정책이라는 것이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한·중 FTA는 대내적으로 우리 농업 시장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대외적으로는 TPP를 포기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체결한 협정”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질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응해 전략을 짜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자국 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심하게 대립하지만, TPP 등 국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힘을 합쳤다”면서 “우리 역시 한·중 FTA에 대해선 여야가 힘을 합쳐 국익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 들어 수출이 9개월 연속 뒷걸음질치고 있는데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신흥국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보탠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수출 상대국인 중국과의 FTA가 수출기업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만큼,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한·중 FTA 국회 비준 동의 지연에 따른 손해가 하루에 40억원 수준이라며,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비준동의가 완료돼야 연내 발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측에서 한국 국내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 한·중 FTA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전해왔다”면서 “중국 측이 내부 절차가 완료되는 데 한 달 가량 걸릴 것이라고 밝힌 만큼, 11월 중에는 국회 비준 동의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