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기 기자
2013.11.13 16:55:35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보험 분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또 보험정보 관리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보험정보협의회’가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보험정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모집과 청약, 심사, 보험금 청구 접수, 지급심사 등 단계별로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 등에 축적된 정보를 조회할 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신용정보법과 보험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이 혼재돼 있어 미흡한 실무지침에 따른 혼선은 물론 정보의 오남용 우려 등의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생·손보협회는 금융당국이 승인한 것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해 최근 제재를 받기도 했다.
또 금융위는 연내 금융위와 보험사,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보험정보협의회를 만들어 제도개선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보험정보 관리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각 협회와 개발원 정보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이들이 관리하는 정보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용자와 조회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조회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정보 조회·이용에 대한 각 협회와 개발원의 자체 점검 주기도 현행 연 1회에서 반기별로 줄이고, 점검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토록 했다. 승인범위를 넘어 수집된 정보는 이달 중 시정명령을 내려 즉시 폐기토록 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중 검사를 통해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박정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와 금감원, 각 협회, 개발원, 보험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년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며 “보험정보 관련 내부통제 및 절차적 규제 강화는 전산시스템 정비 후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