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선고 중계 여부 촉각…法, 이르면 이번주 결정
by백주아 기자
2024.11.05 09:59:56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선고
박근혜·이명박 선고 중계…이재용 선고는 불허
25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 앞둬…본인 동의 관건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재판 생중계 여부를 결정한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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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1심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을 앞두고 공판 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께 결정할 전망이다.
재판 중계는 재판부 소관이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를 첫 생중계했다. 생중계 결정은 선고기일인 2018년 4월 6일 사흘 전인 4월 3일 결정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각하됐다.
당시 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듬해인 2018년 10월 5일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됐다. 당시 생중계 결정 역시 선고 사흘 전인 10월 2일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일 법정에 불출석했다.
| 지난 2018년 4월 6일 오후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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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재판 중계 여부는 이 대표의 입장도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 대표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후보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김씨는 당초 검찰조사에서 이 대표와의 통화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위증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가 거듭되면서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두 재판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 경우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위증교사 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현재 이 대표 측은 재판 중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만약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생중계로) 얻게 될 이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김정중(58·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지난달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선고 중계 여부는) 재판장 허가 사유이고 재판 사항”이라며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의사를 고려하고 공공이익과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 대표 재판 선고 생중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 재판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주 의원은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고려해 재판 생중계를 허용해달라”며 “이 대표에게는 국민의 알권리와 스스로의 방어권을 위해 판결 선고 공개에 동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같은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재판은 중계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전에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일부 생중계하지 않았느냐”며 “직접 판사들의 판단을 국민들이 직접 들어보는 것도 이후 다른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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