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광물 보고' 태양광 폐패널, 보관 기간 30일→180일 확대

by이연호 기자
2024.02.28 14:26:29

환경부, 올해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핵심광물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태양광 폐패널의 보관량 및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전문 업체인 원광에스앤티를 방문해 이상헌 대표이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 보관 기준 개선 등 3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올해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근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태양광 폐패널 보관 기준 개선’과 관련 환경부는 핵심광물과 희소금속이 많이 포함돼 있는 태양광 폐패널의 보관량 및 기간을 1일 처리량의 30일 이하에서 180일 이하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인천 소재 재활용업체를 방문했을 때 현장에서 건의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태양광 패널이 수명을 다하더라도 재활용 공정을 거치면 유리, 알루미늄, 규소, 구리, 금, 은 등 유가 금속이나 핵심 광물을 추출할 수 있다. 다만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보관 일수 등을 정부가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그동안 다량의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하려면 기한이 촉박하다며 보관 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두 번째 안건인 ‘환경오염 사고 시 긴급 측정대행 계약 사후 제출 허용’은 국민안전을 위해 환경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오염도 측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대형 사업장(1?2종)이 측정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7일 전)에 관리 기관(지방유역환경청)에 계약 내용을 제출해야 했으나, 환경부는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긴급한 측정이 필요한 경우 사후(30일 이내) 제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인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 준수사항 명확화’는 섬지역 등 특수한 지역의 경우 먹는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검사 기관(국립환경과학원 등)을 대신해 시료 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해 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검사 기관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게 해 측정값의 신뢰성도 함께 높인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그동안 환경부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깨는 행동하는 정부를 실현해 왔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혁신하고,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화하거나 폐지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