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줄이려면?…“시동장금장치 도입하고 자동차보험 개선해야”

by정두리 기자
2023.07.18 17:24:14

보험연구원, ‘음주운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세미나
“보험료 할증, 보상제한 등 보험제도 손질해야”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음주운전 전과자의 차량에 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음주운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료 할증, 보상 제한 등 보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해성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보험연구원의 ‘음주운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세미나에서 “음주운전 예방 제도로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고 음주운전 상습자의 경우 치료를 병행하도록 하며 다른 번호판 부착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이나 독일 등 주요국들은 음주 운전자의 차량 몰수 및 번호판 압류, 최초 음주운전시 구금 이상 처분, 상습자의 가중 처벌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 워싱턴 주는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0.15 미만의 최초 위반자의 경우라도 최고 1년의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상습범 내지 유죄판결 또는 최초 적발 시 시동잠금장치를 의무 장착하고 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5년 이하의 금고 등에 그쳐 외국에 비해 음주운전 처벌이 미약하다”면서 “음주단속 및 측정의 방식 개선을 비롯해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한 규정 마련, 재활 및 치료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종합보험 가입여부가 대부분 교통범죄 양형 감경요소에 포함되어 있어 교통범죄에 대한 인식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들이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및 처벌 강화, 자동차보험 보상 제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등을 도입했다고 언급했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도 “음주운전 억제를 위해 보험료 할증, 보상 제한 등의 보험제도 개선과 더불어 시동잠금장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