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 890원 요구”…18.9% 인상(상보)

by최정훈 기자
2022.06.21 14:28:00

양대노총,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내년 최저임금 1만 890원 요구…월 환산액 227만 6010원
올해 대비 18.9% 인상…“가구 생계비 기준 적용"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양대노총이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1만 890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대비 18.9% 인상된 액수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양대노총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및 현재의 대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동계 단일안으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적정실태생계비 시급 1만 3608원의 80%인 시급 1만 890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초요구안의 근거로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에 맞춰 심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코로나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크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현재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고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인 비혼단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근로자위원들은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불평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수준인 1.5%에 그쳤지만, 월 통상임금은 3.3%, 시간당 통상임금은 3.1% 증가했다”고 전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조정위원회 설치 △가맹수수료 인하 등 재벌·프랜차이즈 갑질 근절방안 마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중소상공인 대출이자 동결 및 상환 연장 △중소·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연장 및 확충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