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19.04.29 12:00:00
치매관리법 등 개정안 시행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30일부터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치매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 갱신 또는 등급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추가됐다고 29일 밝혔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신체·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싶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제도다. 그동안 장기요양인정을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갱신 또는 등급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추가되며 센터장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대리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가 부과된다. 장기요양인정의 대리 신청을 원하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은 치매안심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다만 65세 미만인 사람은 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치매환자가 장기요양 5등급을 받으면 가정에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거나,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배회감지기 등 복지용구를 빌려서 이용할 수 있다.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직접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