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리고 편법증여도…중견기업 등 사각지대 자산가 탈세조사
by이진철 기자
2019.03.07 12:00:00
'숨은 대재산가'그룹 95명 불공정 탈세혐의 포착
정기 순환조사 대상 제외 악용, 탈세수법 갈수록 지능화
편법 상속·증여 집중 검증.. 검찰 고발 등 엄정 대응
|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반칙·편법·탈법행위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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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 사주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기회가 부족했던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 이른바 ‘숨은 대재산가(히든 리치)’ 그룹의 탈세혐의에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임대업·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전문직 등 고소득 대재산가 48명을 포함한 총 95명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95명이 보유한 재산은 총 12조6000억원으로, 평균 133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주식이 1040억원, 부동산이 230억원을 차지했다. 재산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100억~300억원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300억~1000억원 25명 △1000억~3000억원 14명 △3000억~5000억원 8명 △5000억원 이상 7명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는 95명이 영위하는 업종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건설업 25명, 도매업 13명, 서비스업 13명, 부동산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업이 10명, 병원 등 의료업이 3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 선정시 과거 주로 활용되었던 개인별 재산·소득자료, 외환거래 등 금융정보, 내·외부 탈세정보 뿐만 아니라 그간 고도화된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 정보분석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사주일가의 해외 출입국 현황, 고급별장·고가미술품 등 사치성 자산 취득내역, 국가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종합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사주일가·관련인 개인간, 특수관계 기업간, 사주 개인-기업간 거래내역 전반을 조망하는 입체적 분석방식을 적용해 탈세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씨는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일가·친인척 자녀 등에게 가공인건비 지급를 지급하거나 개인별장 유지비·가사도우미 비용 등을 법인비용으로 부당하게 계상한 혐의가 포착됐다. B씨는 사주가 손자 명의로 결손법인을 인수한 후, 해당 결손법인에 고가의 부동산을 무상이전 또는 헐값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우회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인·친인척 명의로 위장계열사를 설립해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원가 과다계상 및 세금계산서를 과다수취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최근 일부 ‘숨은 대재산가’ 그룹의 탈세수법은 전문가 조력 하에 대기업을 모방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면서 “정기 순환조사 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한 불공정 탈세 행태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조사 착수부터 관련인 선정, 조사대상 과세기간 설정 등 조사범위를 폭넓게 부여해 대재산가 일가의 재산 형성·운용·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탈루혐의 검증을 엄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결과 고의적·악의적 수법 등으로 명백한 조세포탈이 확인되면 검찰 고발조치 등 엄중히 처리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범정부적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정보공유 등 유관기관 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불공정 행위 등을 일삼는 일부 대재산가그룹의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대재산가 불공정 탈세혐의 주요사례. 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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