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군제·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 해외직구 피해 주의보

by이진철 기자
2018.11.09 11:15:49

해외직구시 물품가격 150달러 초과시 물품가격 전체 세금
결제 후 사기의심·피해발생시 신용카드사 차지백 서비스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 해외직구가 활발해지며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해외 직구가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서 해외직구 반입량은 △2016년 1740만건 △2017년 2359만건 △올들어 9월까지 2266만건으로 매년 30%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다. 11월11일 중국 광군제, 11월23일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연말 직구 반입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8781건이 접수돼 지난 해 같은 기간(6637건)에 비해 3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기준 해외직구 소비자불만이 4분기에 가장 많이 접수돼(3038건, 31.4%)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 기간중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물품은 구입후 환불·교환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미 결제를 마친 상태에서 사기의심, 연락두절,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란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등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예약확인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 거래과정의 중요 정보를 기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해외직구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면 세금이 면제되지만 면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물품을 구매하면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20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까지 면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