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의혹 간호사 투신 사건 "가혹행위 발견 못 해"(종합)

by노희준 기자
2018.03.19 15:21:25

경찰, 범죄 혐의 없어 내사 종결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간호사 군기를 잡는다는 이른바 ‘태움’을 이기지 못 해 투신했다는 의혹을 받은 대형병원 간호사 A씨 투신 사건을 내사한 경찰이 태움 가해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15일 투신한 간호사 A씨 사망사건과 관련, 유족과 동료 간호사 등 17명을 조사했지만 병원 관계자의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는 진술이나 자료를 발견하지 못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유족과 남자친구, 동료 간호사 등 17명을 조사하고 A씨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병원 폐쇄회로(CC)TV도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함께 입사해 3개월 같이 일하다 퇴사한 간호원도 찾아 조사했지만 태움은 없었다고 공통된 진술을 했다”며 “추후에라도 혐의가 있으면 다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0시 40분께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유족과 남자친구는 A씨의 죽음 뒤에 병원 선배 등의 태움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태움은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으로 선배간호사가 후배를 엄격하게 교육한다며 괴롭히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