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여개 의료기관, MRI 등 주요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by김기덕 기자
2016.11.30 12:00:00

공개 의료기관 작년에 비해 2.3배 증가…비급여 52개 항목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달 1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041곳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와 모바일 건강정보 앱을 통해 확대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 정보는 지난 2013년부터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일반에 공개해 왔다. 이번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지난 9월 30일 시행된 ‘의료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조사·분석한 결과로 조사 대상 의료기관이 지난해 887곳에서 2041곳으로 2.3배나 대폭 늘었다.

진료비용을 항목별로 최저가와 최고가를 단순비교·공개하는 방법에서 최빈값 등의 다양한 분석자료를 공개해 비급여 진료비용의 차이나 내용을 국민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공개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 32개 항목, 제증명수수료 20개 항목 등 총 52개 항목이다.

공개대상 52개 항목 중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검사료 △수면내시경검사 환자관리행위료 △MRI진단료 △제증명수수료 중 일반진단서와 입원확인서 등이다.



항목별로 의료기간에서 가장 많이 제출한 비용은 △레이저각막절삭성형술(라식) 220만원 △다빈치로봇수술(전립선암) 1000만원 △초음파검사(상복부) 8만원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 이상) 10만원이었다.

지난해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용의 최저가와 최고가가 가장 인하된 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2인실, 3인실), 초음파검사료(갑상선) 등 4항목이다. 반면 최저가와 최고가가 모두 인상된 항목은 MRI진단료(경추), 양수염색체검사료 등 3항목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앱(건강정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화면을 통해 국민이 쉽게 조회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형호 심사평가원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통해 국민은 의료선택권 보장 및 진료비용 예측가능성이 높아졌고, 의료기관은 투명성과 경쟁력 확보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