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14.01.08 18:24:23
증선위, 현 회장 등 임원 3명 검찰 통보
동양매직 등 매각 중단에도 허위사실 보도자료로 유포
전일 검찰 구속영장 청구 "기소에 활용될 것"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회사의 부도 사실을 미리 알고도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임원들은 동양시멘트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정보를 사전에 알고 관련 지분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를 열어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동양그룹 계열사 임원 3명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 신속처리절차인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현 회장 등이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사업부문 매각 등 자체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그룹 자금 수지현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미 2013년 말 부도를 예상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들이 당시 동양매직 등 자산매각이 중단돼 회사채 등을 갚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동양매직 매각 추진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CP와 회사채를 계속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동양그룹 전략기획본부장 및 동양파이낸셜대부 대표이사는 그룹 계열사인 동양시멘트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지난해 9월30일과 10월1일 이틀 동안 동양파이낸셜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77만주를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김인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검찰 기소에 활용될 것”이라며 “동양그룹에 대한 검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행정조치도 이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8일 현 회장을 비롯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사기 및 배임·횡령 혐의를, 정 전 사장 등 3명은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현 회장은 2007∼2008년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지난해 고의로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 피해를, 계열사에는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