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손의연 기자
2025.01.06 14:00:02
"공조본 체제에서 법과 원칙 따라 엄정 수사"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6일 “이날 오전 7시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며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