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응해도 27일 탄핵심판 진행…9인 완전체 시점은 미지수
by최연두 기자
2024.12.26 16:05:16
26일 이진 헌재 공보관 오후 브리핑
"尹 측 대리인 선임·서류 제출 안해"
변론준비기일서 수명재판관 논의 실시
韓대행 재판관 임명 거부…野 탄핵 방침
尹측 참석 여부 미확인, 국회 측은 참석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관 회의(평의)를 진행하는 등 심판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윤 대통령 측이 아직까지 대리인 선임과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오는 27일 기일을 예정대로 실시하겠단 방침이다.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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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헌재 공보관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 헌재 컨퍼런스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는데도 내일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일은 예정대로 열린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9일에 이어 이날 오전 두번째 진행된 평의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건과 관련해서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을 중심으로 김형두 헌법재판관 등이 참석했다.
이 공보관은 “금일 재판관 회의는 오전 중에 마무리됐다”면서 “이 회의에서 수명재판관은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했고, 상황 인식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 선임을 포함해 답변서 등의 서류 제출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공보관은 “지난 24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과 증인신청이 포함된 입증 계획, 증거 목록을 헌재에 제출했다. 대리인 위임장도 추가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접수된 서류는 없다”고 덧붙였다.
오는 27일 오후 2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진행할 예정이다. 변론준비기일이란 특정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변론에 앞서 미리 정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국회 측 대리인단의 입장을 듣고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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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보관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여야 합의가 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헌재 사무처장과 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 헌재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7일 오후 국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더불어 ‘6인 재판관 체제’에서 심판 결정도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이 공보관은 “(6인 체제 하에서) 심리와 변론은 가능하다”면서도 “탄핵 결론이 가능한지 여부는 재판부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번 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이는 데에 대해 적용 가능한 벌칙 조항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헌재법에 벌칙 조항이 있으나,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일 당일 수명재판관이 현장에서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이 끝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기일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공보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의결정족수에 대해선 “아직 헌법재판소 결정이 없어서 저희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측 대리인단은 27일 오후 1시40분 헌재에 도착해 기일 참석에 앞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장 발표,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공개 발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은 헌재 내 소심판정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며, 헌재는 27일 오후 1시부터 헌재 정문 안내실에서 방청권을 교부한다. 헌재에 직접 방문한 경우 선착순 교부하며, 온라인으로는 전자추첨을 통해 선정된 자에게 교부한다. 방청권을 교부받은 경우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소심판정 입장이 가능하다.
|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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