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 합의…`여가부 폐지`는 추후 논의
by이수빈 기자
2023.02.14 15:29:46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3+3 협의체` 회동
재외동포청 신설·국가보훈부 격상 합의
쟁점인 `여성가족부 존폐`엔 이견 여전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문제 추후 논의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협상도 끝내 불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가 14일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청 신설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다만 여성가족부 존폐를 두고 협의체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원내대표간 협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합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성일종(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오른쪽 세번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참석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관련 3+3 협의체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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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당 간사가 참여하는 ‘3+3 정책협의체’는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합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 관한 내용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해 우리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격상하는 데 양당간 이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750만명에 이르는 많은 재외동포 국민이 계시다. 이분들에 대한 편익을 위해 양당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데에도 이의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 있었던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격상되며 서울 또는 세종으로 이전하는 대신 제주도에는 재외동포재단 규모와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공공기관을 추가로 설립하는 것을 여야가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여성가족부와 관련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가부의 청소년·가족·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며 오히려 확대·개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어 우선 처리하고 그 외에 새롭게 발의될 우주항공청 설치(법안)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여성가족부 존폐 문제는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도 여야간 이견이 크다.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 등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을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가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공공기관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을 제외한 행정부 산하 기관장에게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대통령과 산하기관장의 임기 일치와 관련해서는 개별 법률로 임기가 정해진 것에 대한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 이 문제 역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3+3 협의체의 협상 내용에 포함된 것은 아니었으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과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등 대통령 통치기구와 관련된 협상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부조직법상 인사혁신처에 두는 게 맞고 경찰국은 기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것을 통해 정부조직법상 합법성을 갖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어 이 부분은 별도 법률로 정해서 추후 여야 협의로 처리해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3+3 (협의체)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하지는 못했지만 합의한 것은 합의한 대로, 그러지 못한 것은 여야 원내대표간 지속적인 협의 통해 윤석열 정부의 여러 일들이 국민에게 크게 도움이 되도록 야당도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