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30일 대법원 선고…2심 징역 3년

by한광범 기자
2021.12.20 15:04:52

1심 채용비리만 인정→2심 배임·범인도피 혐의 추가

조국 동생 조모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하고 허위소송으로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학교법인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30일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오는 30일 선고한다.

검찰은 조씨가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생 2명에게 총 1억 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을 사전에 유출했다고 보고 업무방해·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선 이 부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또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소송을 벌여 11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증거를 파기하도록 하고(증거은닉교사) 교사 부정채용 의혹에 관여한 A씨를 필리핀으로 도피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도 받는다.

1심은 조씨의 채용비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 47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채용비리에 더해 근로기준법 위반, 허위공사를 통한 배임, 공범 해외도피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