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수행단 출범…"희생자 명예회복 힘써달라"

by남궁민관 기자
2021.11.24 15:00:00

제주 사무소에서 현판식 열고 본격 활동 돌입
수형인 2530명 유죄판결 직권재심 업무 맡아
김오수 "재심업무 수행에 만전을 다해달라" 당부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24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수행단)’을 본격 출범하고, 1948년 벌어진 제주4·3사건 당시 유죄 판결을 받은 2530명에 대한 재심업무 수행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 4월 3일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묘지에 유족들의 참배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제주도에 마련된 수행단 사무소를 찾아 현판식을 진행하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직권재심을 권고한 2530명에 대해 희생자·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재심업무 수행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 총장을 비롯해 구만섭 제주도 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 도의회 의장, 강황수 제주경찰청장, 윤병일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장 등 유관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이에 박 장관은 당일 대검에 “위원회 권고 취지를 존중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번 수행단을 신설했다. 수행단은 광주고검 산하이지만, 사무소는 제주시내 소재하도록 했다. 단장은 이제관 서울고검 검사가 맡았으며, 검사 2명과 검찰수사관·실무관 3명에 더해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경찰관 2명 등으로 구성돼 정부 합동으로 운영된다. 수형인명부 분석 및 재심대상자를 특정하는 업무부터, 본격적인 직권재심 청구 및 공판 수행까지 도맡는다.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한 수형인명부에는 2530명의 성명(한자), 나이, 직업, 본적지, 판정, 선고일자, 형량 등이 수기돼 있다. 이에 수행단은 행안부·제주도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사람을 특정하기 위한 인적사항 확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직권재심 권고 대상 사건들에 대한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 소송기록을 최대한 복원하고, 현장조사와 고증을 통해 재심사유 유무를 확인한 후 제주지법에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법 절차에 따라 충실히 공판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제주4·3사건의 역사적 의미, 직권재심 대상 규모, 신속한 조사 필요성, 장기간 재판 수행 등을 고려해 제주도에 정부 합동 전담팀인 수행단을 출범했다”며 “향후 대검은 수행단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충실하게 지원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