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장 "尹 징계 유지 판결, 정치적 요소 없다"
by하상렬 기자
2021.10.15 17:18:55
[2021 국감]'尹 징계 소송' 판결 두고 여야 공방
裵 "집행 정지와 본안 소송 심리 대상은 큰 차이 있어"
"고등법원·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해결해 줄 것"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임 당시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장이 “정치적 판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판결과 관련해 질의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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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재경 및 수도권 법원을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 전 총장 판결이) 특정 정당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판결인가”라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배 법원장은 이어진 김용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서도 “정치적인 고려를 했으면, 어제 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제 판결은) 그런 의식을 전혀 안 했다는 걸 뒷받침하지 않나 싶다”고 부연했다.
배 법원장은 윤 전 총장의 징계 효력을 정지했던 집행 정지 사건 재판부와 본안 소송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린 것에 대해선 “항고 소송(집행 정지) 심리 대상과 본안 소송 심리 대상은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계적으로도 반 이상이 집행 정지 사건 결론과 본안 소송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까 추측한다”면서도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경험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 법원장은 윤 전 총장 측이 항소한 만큼, 상급심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도 내놨다. 그는 “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이 여의치 않다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가 전날(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윤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징계 사유로 들었던 부분 중 ‘퇴임 후 정치 활동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제외한 모든 사유를 인정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작년 1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 언행 등 검사로서의 위신 손상 4가지의 징계 사유를 들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를 두고 윤 전 총장 측은 작년 12월, 인사 이동 전 같은 재판부(당시 재판장 홍순욱)가 징계 집행 정지를 결정하면서 내린 판단과 상반된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에서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퇴장한 뒤 남은 3명의 위원으로만 이뤄진 의결은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다만 본안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기피 신청만으로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기피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 위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며 위원회 의결 효력을 인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본안 소송을 심리한 재판장이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민변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해 성향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윤 전 총장 징계 유지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 법원장은 “법 해석은 법관이 각자 독립해서 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에 제가 어느 해석이 맞는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