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비닐봉투 전면 금지...세탁소비닐·뽁뽁이 분담금 부과

by김보영 기자
2018.08.01 12:00:00

환경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제과점은 유상 제공
세탁비닐, 에어캡, 장갑 등 5종 EPR 분담금 대상에
재활용 의무율 현행 66.6%→2022년 90% 상향 방침

서울의 한 마트에서 재활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앞으로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포장재에 포함되지 않았던 세탁소 비닐과 운송용 에어캡(뽁뽁이), 일회용 비닐장갑 등 제품 5종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새롭게 추가해 부담금을 부과한다. EPR이란 제품·포장재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한다.

환경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불거진 폐비닐 수거거부 이후 지난 5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1인 당 연간 사용량 414장에 이르는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법령 개정에 초점을 뒀다.



우선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는 기존에 일회용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던 것에서 나아가 일회용봉투의 사용 자체가 원천 금지될 전망이다. 그간 일회용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었던 제과점에서는 앞으로 이를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포장재에 포함되지 않아 재활용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세탁소 비닐과 뽁뽁이, 일회용 장갑 등 비닐 제품 5종이 EPR 분담금 납부 대상 품목에 새롭게 추가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비닐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EPR 분담금과 재활용업체들을 위한 재활용 지원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현행 66.6%인 재활용의무율을 2022년 90%(장기 재활용목표율)까지 상향, 내년부터 의무율을 조정할 수 있게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사용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 만으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