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사망건도 재수사하라"…서해순, 김씨 친형·이상호 기자 고소(종합)
by권오석 기자
2017.11.14 14:25:05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경찰에 고소장 제출
서씨 변호인, "의혹 제기 수준 넘어 연쇄살인마 만들어"
이상호 기자, "김광석 사망건 재수사 요청 환영"
| 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김씨 친형 광복씨와 이상호 기자 등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권오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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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52)씨가 14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씨 친형 김광복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씨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을 만나 “이상호 기자 등이 서해순씨를 영아 살해, 김광석, 서연양 등 3명을 연쇄살인한 살인마로 만들었다”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광석씨가 타살 당했는지 자살한 것인지에 대해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서씨를)살인범으로 지목하고 있다”며 “김광석씨 사망건도 재수사를 할 수 있으면 재수사를 해 달라는 내용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한 추가 고소 여부와 관련, “안 의원이나 누리꾼들이 부화뇌동한다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9월 22일 이상호 기자 등과 함께 서연양의 타살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바 있다. 또 살해 의혹이 제기된 변사 사건은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김광석법’을 추진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김광석법’이라 명명하는 건 김광석이 누군가에 의해 타살 됐다는 걸 전제로 할 때 가능한 일”이라며 “말이 안 되는 명칭”이라고 일축했다.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박 변호사는 “언론은 한 사람의 주장과 다른 사람의 주장이 배치되면 뭐가 옳은지에 대해 양쪽 입장을 봐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무혐의로 결론났지만 서씨는 현재 슬픔과 분노, 자괴감에 빠진 상태”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서씨를 둘러싼 비난 여론이 ‘여성혐오’에서 기인했다면서 “만약 여자가 죽고 남편이 상속재산 소송을 벌였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싶다. 이번 사건은 ‘여자가 집에 잘못 들어오면 무슨 일이 난다’고 하는 것을 재현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해순씨 변호인이 김광석 재수사를 요청한 건 반가운 소식이며 절대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가수 김광석의 의문사가 재조명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준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친형 광복씨는 ‘서씨가 딸 서연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만들고 딸 사망 사실을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며 유기치사·소송사기 혐의로 서씨를 고소·고발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 인터뷰 등으로 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기자는 자신이 만든 영화 ‘김광석’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를 통해 이런 의혹을 확대·재생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씨의 유기치사·소송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씨 측이 제출한 고소장을 검토한 뒤 어디에 수사를 맡을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 서해순씨 법률 대리인 박훈(왼쪽)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딸 살해 혐의 의혹을 제기한 김광석 친형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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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씨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이들을 상대로 영화 ‘김광석’ 상영 등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6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이 다음달 5일로 잡혔다고 이날 발혔다.
가처분은 재판을 거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그 기간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일시적인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