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벼랑끝서 '기사회생…제2철도 등 드라이브
by박진환 기자
2016.08.26 16:56:37
대법원, '선거법'은 무죄로 '정자법'은 재심리 파기환송
지난 2년간 이어졌던 재판으로 시정 혼란은 아직도 진행형
민선 6기 주요 현안 및 약속사업들 강공 드라이브 예상
지역 정치권 "시정에 매진해 150만 시민들 걱정 덜어야"
| 권선택 대전시장이 26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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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권선택(61) 대전시장이 기사회생했다.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사전 선거운동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권 시장이 시정 추진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냄에 따라 당분간 권 시장과 검찰 측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 선거운동을 해 선거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해선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이번 판단에 따라 그동안 유사 선거운동기구를 설립,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권 시장의 혐의는 모두 벗게 됐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파기 환송했다.
포럼 회원 67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1억 6000만원을 모금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가운데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성립 여부에 대해 추가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포럼 성립과 활동이 유사기관 설치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더 심리한 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권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다시 대전고법에서 재심리에 들어가며, 재판이 늦어질 경우 대전시정의 혼란과 공백 역시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2014년 7월 취임과 동시에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 시립의료원 건립 사업,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등의 시민 약속 사업을 시정의 주요 과제로 중점 추진했다.
또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 사업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플랜더스파크 조성 사업 △대전역세권(동광장) 개발사업 △자원순환단지(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 △서대전역 KTX 증편 및 직선화 사업 등을 민선 6기 핵심 현안사업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방식) 사업 등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대전지역의 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수행하게 될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은 이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역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년째 제자리걸음만 걷던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재생사업도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 사업의 시작과 함께 올 하반기부터 가시화될 전망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이날 오후 대전시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끝까지 믿고 지지해준 시민과 제가 힘들때마다 응원과 격려를 보내준 당 지도부와 당원동지, 오랜 시간 가슴을 졸였을 공직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어려운 사건임에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의 노고에 각별히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전발전의 초석이 될 각종 사업들의 중단없는 추진과 완수를 위해 그 어떤 고통도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그동안 시장의 재판으로 지체됐던 사업이 있다면 다시 추스르고, 혹여라도 흔들렸을지 모를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워 살맛나는 대전,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위해 일로 매진하겠다”고 역설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의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선고를 존중하고 크게 환영한다”며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시장의 거취문제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더 이상 시정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정책을 추진하는데 위축돼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불식시키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권 시장은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이 완결될 수 있도록 오직 시정에 매진하는 것만이 150만 대전시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고, 시민이 민선 6기 지방정부에 부여한 책무를 크게 일로써 보답하는 길”이라며 “더민주는 대법원의 선고를 다시 한 번 크게 환영하며, 권 시장과 함께 오직 시민 편에서 시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대전시당도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존중하며, 권 시장이 그동안 받아온 불법선거 혐의를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된 바 앞으로 대전시의 발전과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