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15.03.24 14:46:05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세월호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선장의 퇴선명령을 듣지 못했다는 조타수의 진술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은 24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와 승무원 14명,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73)씨에 대한 제 4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법정에서는 조타수 박모(60)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이뤄졌다.
박씨는 침몰사고 이후 조타실에서의 퇴선명령을 들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선장이나 다른 승무원들의 퇴선명령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당시 조타실 내 소음은 그리 크지 않았다. VHF(무선시스템)를 잡고 있다 구명뗏목을 터뜨리기 위해 조타실 밖으로 향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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