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식당·횟집도 아니고…치킨집 '상차림비' 실체는[궁즉답]

by남궁민관 기자
2024.02.27 16:13:56

"기프티콘으로 BBQ 매장 이용했더니 상차림비" 논란
BBQ "전산오류 문제…고객에게 환불조치 완료"
동일 브랜드·메뉴도 가맹점별 가격차 존재
일부 가맹점 상차림비 부과해도 가맹본부 개입 어려워
높은 수수료 기프티콘 '계륵' 처지…소비자 홀대 안돼

Q: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BBQ에서 최근 매장에서 기프티콘을 사용하려는 고객에 상차림비를 따로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매장마다 적게는 2000원, 많게는 5000원의 상차림비를 냈다는 후기들이 종종 발견되곤 하는데 실제 매장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치킨 무와 과자 정도였다는 불만도 많았습니다. 기프티콘으로 매장에서 치킨을 먹을 때 상차림비를 내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BBQ 황금올리브 치킨.(사진=BBQ)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A: “기프티콘을 홀에서 이용했다고 4000원의 상차림비를 추가 결제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BBQ 매장 내에서 기프티콘으로 치킨을 구매한 뒤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는 불만의 글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2만7500원의 기프티콘을 보태 3만1000원짜리 메뉴를 매장 내에서 먹은 뒤 계산을 하려는데 뒤늦게 상차림비를 내야한다고 해 총 3만5000원을 결제했다는 내용의 글이었죠.

통상 ‘상차림비’는 정육점과 식당을 결합한 정육식당, 수산시장 옆 횟집 등에서 먹거리를 포장해가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맛보려는 이들에 받는 일종의 서비스 비용입니다. 치킨집에서 이같은 상차림비를 받는다고 하니 가뜩이나 고물가에 지쳐 있던 소비자들의 분노를 산 꼴이 됐죠.

일단 이번 논란과 관련 BBQ는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결제 당시 일시적인 전산 오류로 해당 기프티콘의 가격이 잘못 명시돼 매장에서 추가 비용을 받게 된 상황으로 전날(26일) 오후 6시께 전산오류는 수정했으며 해당 소비자에게도 사과와 함께 환불 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각 가맹점의 메뉴 가격을 강제할 수 없지만 ‘상차림비’라는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해프닝이었다는 이같은 설명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BBQ뿐 아니라 국내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기프티콘으로 매장에서 치킨을 먹으려다 추가 요금을 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된 게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어서죠.



우선 기프티콘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배달·포장 주문은 물론 매장 이용 시 추가금을 내야할 수 있다는 점은 소비자들도 염두해야 합니다. 같은 브랜드의 동일 메뉴라도 가맹점별 실제 내야하는 가격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아서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46조는 ‘사업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12조에서도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두 법조항 모두 가맹점이 제품을 판매할 때 가맹본부가 특정 가격에 거래하도록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가령 가맹본부가 2만원으로 책정한 A치킨 기프티콘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메뉴를 2만1000원에 팔고 있는 가맹점에서 배달·포장·매장 주문시 1000원을 추가로 내야하는 셈이죠. 통상 임대료가 비싼 서울 강남이나 홍대 인근 가맹점들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것보다 다소 비싸게 메뉴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같은 가맹점별 메뉴 가격 차이와 별개로 일부 가맹점들은 기프티콘으로 매장을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앞선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이에 마땅히 손 쓸 방도도 없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11번가 등이 판매하는 기프티콘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점주들에겐 ‘계륵’과도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모바일 선물하기가 대세인 시대에 기프티콘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나 기프티콘 사업자에게 무려 10% 안팎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해서죠. 일반 결제 대비 기프티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다 보니 일부 가맹점들은 다소간의 서비스를 추가 제공해야 하는 매장 이용 소비자들에 소위 상차림비 형태로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나선 셈이입니다.

그렇다면 상차림비를 받는 데에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57조가 제시하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은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기프티콘 사용설명을 살펴보면 △본 쿠폰으로 매장 내 취식시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BQ) △일부 매장에서는 홀 이용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교촌치킨) △매장(홀) 취식 사용 시 매장 판매가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hc) 등 안내가 명시돼 있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

결국 기프티콘으로 매장에서 치킨을 즐기려는 소비자들은 꼼꼼히 가맹점별 가격 정책을 살펴야만 추가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긴데요. 고물가 시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소비자 모두 녹록지 않은 삶 속에서 서로 간 오해와 갈등을 피할 수 있는 ‘투명하고 적극적인 가격 정보 공개·제공’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소비자들이 ‘제 돈 주고 산’ 기프티콘이 홀대받지 않으려면 수수료율 및 분담 체계 등 기프티콘 시장 구조도 들여다봐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