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3.09.25 16:40:35
국방부 장관에 검찰단장 및 검사 직무배제 요청
"국방부 검찰단, 박 전 단장 별건 수사 의혹있어"
국방부 "별건수사 사실무근, 근거없는 주장 유감"
해병대 "사령관 통화, 단장 입건 후 수사단 안정 차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고(故) 채 상병 사건 사망사고 처리와 관련해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5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현재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김동혁 검찰단장과 담당 검사를 배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박 대령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지휘요청서를 제출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겼던 채 상병 사고 조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것은 위법 행위인데, 자신에 대한 수사 역시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 대령 측은 “최근 해군 검찰단 등 복수의 군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처리한 사건들에 대해 그 기록을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있다”며 별건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이 장관에게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담당 군검사가 박 대령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과거 다뤘던 사건들과 달리 채 상병 사건은 조사기록을 전부 경찰에 넘겼다’는 취지로 질문해 “황당했다”며 “이는 (과거 사건 기록도) 전부 다 보고 있단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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